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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Relations

전환사채 발행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598
  • 등록일 2021. 05. 04

㈜성운파마코피아 주주 여러분께

 

 

                         전환사채 발행 공고


 

2021 4 26일에 개최한 ㈜성운파마코피아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분들께 전환사채 발행절차를 진행함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1. 사채의 명칭: 2회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기명식 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오억원정( 500,000,000)

 

4. 사채의 권면금액 및 권종수: 금 이억원권 2, 금 오천만원권 2

 

5.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연 2%,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5%

 

6. 사채의 발행일: 2021 4 26(이하 사채발행일)

 

7. 사채의 만기일(이하 사채만기일):  2025 04 26

 

8. 투자자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금액(이하 본건 인수대금)

 

9. 사채의 인수자

 

 성명

배정할 전환사채의 총액 

권면금액 및 권종수 

 김영숙

500,000,000원 

금 이억원권 2매

금 오천만원권 2매 

 

 

10.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투자자는 그 발행일의 익일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본건 전환사채를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전환비율과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1.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의 100%.

 

2.  전환가격 : 주당 금오천원(5,000)(주당 액면금액 금오백원 기준).

 

3.  전환가격 변경(REFIXING): 기업이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또는 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 포함)에는 전환가격(본조 규정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기업 공개시 공모가격(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을 의미함)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정한다.

 

4.  전환주식수 : 사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5.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6.  전환청구 기간 : 사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7.  전환청구 절차 : 전환청구시 "인수인"은 서면으로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에 제출

 

8.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인수인이 연도 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인수인에 대한 기지급 이자에 관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9. 전환가격 조정

 

  .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격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 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격×신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 + 발행주식수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 "인수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 조정한다.

 

 

 

I) 회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이 전환가격과 동일하였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당시 회사의 1주당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회사 1주당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동금액이 액면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ii)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본건 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위 가.목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위 가.목의 산식 중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발행회사"가 상장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